[시행 2024.03.22]
(일부개정) 2024.03.22 규칙 제974호
관리책임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50-3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6.3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과천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시설과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개정 2015.6.30)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가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15.6.30)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길이는 배수관에서 나누어지는 시점부터 산출한다.(개정 2015.6.30)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별로 기본 길이를 합산하며, 추가되는 길이도 합산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3. 신청지역에 설치된 배수관의 구경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고, 급수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8조(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개정 2015.6.30) 조례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급수사용자등이 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등의 신고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급수정지 처분에 따른 해제 시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6.30)
제9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 변경) (조제목개정 2015.6.30)
①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변경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명의ㆍ업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0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급수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정부조달가격으로 하며,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중 유량계 설치품셈에 따른다.(개정 2015.6.30)
제1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침부에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2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6.30)
①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 급수정지 처분ㆍ해제 등으로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6.30)
②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라 업종별로 일할(日割) 계산한다.(개정 2015.6.30)
③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ㆍ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3조(사용량의 인정) ①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ㆍ출타 등으로 인해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6.30)
②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5.6.30)
③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에 따른다.(개정 2015.6.30)
④부정 급수시설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ㆍ시설규모 및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⑤옥내 급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5.6.30)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①조례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납부는 농협은행, 우체국 및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5조(연체금 및 독촉) (조제목개정 2015.6.30) 급수사용자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6.30)
제16조(연체금의 면제 및 납부기한의 연장) (조제목개정 2015.6.30)
①조례 제30조의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5.6.30)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3. 군부대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7조(운반급수) ①조례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시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ㆍ지변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 중 가정용에 해당하는 종량요금으로 산정하며, 산정한 수도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9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조제목개정 2015.6.30)
①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도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물 재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개정 2021.4.30.)
3. 물 재이용시설 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개정 2021.4.30.)
4. 물 재이용시설 사용계획서(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30)
1. 가정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
2. 일반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
3.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개정 2021.4.30.)
③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의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최종 사용량에서 이전 3개월 사용량을 산술평균하여 부과하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5.6.30)
④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6.30)
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6.30)
⑥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5.6.30, 개정 2017.12.29, 2018.12.31.)
⑦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세대당 해당 월의 수도요금(가정용에 한정함)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하며, 세대당 감면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 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6.30, 2019.7.17.)
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 된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0. 5. 18.)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급수는 전액 감면한다.(신설 2020.5.18.)
⑩ 공공용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15.6.30.)
⑪ 감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0. 5. 18.)]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0. 5. 18.)]
제20조(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 지원) (조제목개정 2015.6.30)
①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 조례 제3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개량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30)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이하)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이하, 최대 120만원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이하)
3.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을 교체할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갱생할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이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원ㆍ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ㆍ신청하여야 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6.30)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개정 2015.6.30)
2. 신축한지 20년 미만인 건축물
3.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6.20>
④ 개량공사비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주택(개정 2015.6.30)
2. 조례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정 2015.6.30)
3.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교(개정 2015.6.30)
4.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신설 2015.6.30)
5.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신설 2015.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로 정한다.(신설 2015.6.30)
제21조(개량공사비의 지원신청)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존 급수시설의 임시사용) (조제목개정 2015.6.30)
①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을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임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등은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③제2항에 따른 급수사용자등은 기존 급수시설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사용자등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업종변경이나 폐전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6.30)
제23조 (위탁경비)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업무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위탁에 한정한다.
2.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정한다.
3. 시장은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적용시기) 제20조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개량 공사비 지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 19조제6항 규정에 따른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은 2018년 0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0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