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23]
( 제정) 2023.06.23 조례 제16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22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시설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 학계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