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2025.03.17 규칙 제678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7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공주시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

1. 급수 (개전·중지·폐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0.27.]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5.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6.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7.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8.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임다. [개정 2012.10.19]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붙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13조(급수 및 사용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하는경우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2.10.19]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 갈라지는 급수시설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2.10.19]

제14조(체납요금 납부)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납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 적용하고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의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10.19]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로서 2개의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10.19]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0.19]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10.19]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수량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사용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0.19]

제19조(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다만, 가산금은 체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 예고는 독촉장 또는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표기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사용 전에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시장은 조례 별표 5 제7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중수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별표 5 제9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2025.3.17.]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개정 2012.10.19]

3.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2025.3.17.]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12.10.19]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19] <개정 2025.3.17.>

1. 별표 5의 제1호“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제5호“사회복지법인”,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2.10.27.]

2. 별표 5의 제3호“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4호“학교와 병설유치원” 제6호“특별재난지역”, 제8호“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7.>

3. 별표 5의 제7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4. 별표 5의 제9호“누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한다.

5. 별표 5의 제10호“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감면사항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한 월부터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2.10.19]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별표 5의 제10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1.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따른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12.10.19]

2.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상수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시장이 고지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조례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③ 시장은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조 제목 개정 2012.10.19]

제2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12.10.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9]

1. 공주시 상·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개정 2012.10.19]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개정 2012.10.19]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신설 2012.10.19]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신설 2012.10.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10.19]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10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1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

부칙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28호, 201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4호, 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9호, 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8호, 202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