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9.01]
(일부개정) 2025.09.01 규칙 제1283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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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개정 2022. 12. 30. 규 1257>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3.01.01. 규 1079>
② 제1항에 의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 수도계량기는 동일구역내 1가구 1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2.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상수도 공급 시 지하수, 대체수원 등 옥내 타 급수시설과 연결하여 혼용 할 수 없다.
4.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급수공사의 모든 시설물(수도계량기 포함)은 고성군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017.2.16. 규 1150>
③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신설 2017.2.16. 규1150>
제5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제목변경 2019.6.17. 규1193>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019.6.17. 규1193><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7. 규1193>
1.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개정 2019.6.17. 규1193>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단서 삭제 2017.2.16. 규1150><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7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규 1079>
1. 수도계량기 보호통과 이에 따른 부속자재<개정 2017.2.16. 규1150>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13.01.01. 규 1079>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③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9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사용자 <개정 2013.01.01. 규 1079>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4조(명의변경)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15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규 1079><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16조(수도계량기 이상시험)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처리하되 그 결과를 수용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1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전통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개정 2022. 12. 30. 규 1257>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에 수도사용자등
제1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선박 등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규 1079>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계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출수 지역 및 급수전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2.16. 규1150>
제19조(급수설비의 관리) <제목 변경 2019.6.17. 규1193>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20조(계량기 고장 급수설비 등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제목 변경 2019.6.17. 규1193>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라. 신설 수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에는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으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3. 습기·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습기·수포 등을 제거 후 지침에 따라 다음 달에 정산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4.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급수관 훼손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시간, 관경, 수압, 파열 단면적에 의하여 유량 계산하여 누수량을 산출하며 별표 1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표를 적용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 때에 일할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삭제 2017.2.16. 규1150>
제21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③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 발견 해당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고, 사용수량의 인정은 제2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단, 감면월로부터 1년 이내는 재적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017.2.16. 규1150>
④ 제3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수선한 후 수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2.16. 규1150>
1.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제22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① 부정수도 사용요금의 산출(징수를 면한 금액)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평균사용량 =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 1일 사용시간(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
2. 급수장치(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 (1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3. 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1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1일 평균사용량) ÷ 2×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의 톤당 평균단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톤당 평균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말 요금 전산자료를 적용한다.
제23조(가구분할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27조의2제1호, 제3호에 해당할 경우 :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가구분할 수로 나눈 값을 호별 사용량으로 하여 단계별 요금을 산정한 뒤, 전체 가구분할 수를 곱하여 총 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7. 2. 16. 규1150>
② 조례 제27조의2제2호에 해당할 경우 :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여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되, 월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신설 2017. 2. 16. 규1150>
③ 일반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2.16. 규1150>
제24조(가구분할 신청 등) ① 조례 제27의2에 따른 가구분할에 대한 사용료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2.16. 규1150><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로써 동일가구 또는 거주 입증서류(전입세대열람신청서 등 발급) 첨부<개정 2017.2.16. 규1150>
2.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건축허가서나 동일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개정 2017.2.16. 규1150>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2.16. 규1150><개정 2022. 12. 30. 규 1257>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상가ㆍ점포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보되, 건축허가서나 동일 상가ㆍ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2.16. 규1150> <개정 2019.6.17. 규1193><개정 2022. 12. 30. 규 1257>
③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 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25조(상수도사용료고지 및 납부독촉)<개정 2017.2.16. 규1150> ① 상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2일 이내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7.2.16. 규1150>
② 급수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4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개정 2019.6.17. 규1193>
③ 조례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 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26조(증표)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27조(급수표지)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군비로서 교부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28조(수도요금의 감면 범위)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
1. 수도요금의 전부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3개월 평균 이상 사용량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구. 단, 당월 사용량에 한함.
3. 수도요금의 50% 감면
가.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에 따라 초과사용한 양<개정 2022. 12. 30. 규 1257>
나.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시설
다.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의 시설. 단,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한 함.
라. 조례 제3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감면기간은 군수가 정한 3개월로 함.<신설 2020.4.10. 규1210>
4. 수도요금의 10% 감면
가.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와 시설관리·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조례 제3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사용량
5. 가정용 월 5세제곱미터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요금감면 신청서를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수용가의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10. 규1210>
1.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나목·다목, 제1항제4호나목, 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3. 제1항제4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전부 개정 2019.6.17. 규1193]
제29조(소멸시효)<신설 2017.2.16. 규1150> ①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2.16. 규1150>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32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6. 규 1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 범위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