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2023.12.31 규칙 제1475호

관리책임부서명 : 하수관리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950-65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 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계측된 하수량으로 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
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
수시간으로 산정(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
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5. 1. 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휴대용양수기·순간유량계·초음파 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제8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또,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공동주택(아파트, 다세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에 대한 업종 적용 및 요금산정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⑥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부과월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⑦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⑧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 업종 적용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⑨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당월 하수도요금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수도요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8>

제9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이전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1.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감면

2. 조례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6.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7.「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 <개정 2019.12.12.>

8.「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하수도사용료의 30%

9. 불출수 등의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10.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 <개정 2019.12.12.>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9.>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개정 2015. 1. 9.>

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오납금의 환불)<신설 2020.12.28> 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사유, 미납금의 충당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28>

③ 제1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④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8>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삭제 2015. 1. 9.>

제12조(분뇨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 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② <삭제 2015. 1. 9.>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삭제 2015. 1. 9.>

제14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에게 청소이행기한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안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아니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적정 정화조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규칙

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 9.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31.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 규칙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2. 규칙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28. 규칙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