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규칙 제312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8402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05-31>
②“급수공사”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치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05-31>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급수용은 토지소유자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제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5-31>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0-05-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급수장치 기부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5-31>
제7조 (신분증명서)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하게 한다.
②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을 발급하여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개전·폐전·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업종별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4. 상수도 사용수량 재인정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6. 공용급수시설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10-05-31]
②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 및 조례 제28조의 규정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5-1호서식 및 제15-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2조제1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05-31>
제11조 (공사비 납부 및 정산)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0-05-31>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3조 (급수공사 시공)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5-31>
2. 자재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5-31>
3. 착공계(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5-31>
4. 준공계(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5-31>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자기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한 한다. <개정 2010-05-31>
제14조 (급수사용) ①업종 구분은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4에 의하며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 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31>
②동일 가옥안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15조 (보조수도미터기 설치) ①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에 한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5-31>
1. 2개 업종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수용가 <개정 2010-05-31>
2. 지정용도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할 경우
②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급수정지의 사용제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여 1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홍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05-31, 후단신설 2010-05-31>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18조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20조 (납부고지) ①조례 제32조제1항의 납부 고지는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0-05-31>
②연체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수도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서로서 갈음한다.<개정, 2020.11.10.>
제21조 (수도사용자의 임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중지·폐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31>
제29조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옥내누수의 감면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1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수요금감면 신청 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부과 한다. [본조신설 2010-05-31]
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제30조 <삭제 2020.11.10)
제31조 (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5-31] [조항변경 2020-07-10]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이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