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1]
(일부개정) 2025.05.21 규칙 제724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760-78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옥외시설”이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다.)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3. 건축허가서 사본
4. 옥내배관 분리공사도면(건축물내설치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시공업자는 조례 제9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제4항의 착공계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의 공지상에 설치한다.다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시 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9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는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30.>
제12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1., 2024.11.21.>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하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2021.12.24.>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금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업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사용료를 추징 또는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업종구분)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계량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의거 설치한다.
1. 수용가의 부담으로 높은 요금의 업종에 계량기를 설치
2. 맑은물사업본부에 신청하여 계량기를 설치 <개정 2013. 12. 31., 2017. 5. 2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용가가 해당업소의 인입선에 계량기를 설치한 후 시장에게 신고하며,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설치하며 시설분담금,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설치한다.
제16조(유무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조례 제21조의 각종 신고를 수용가 편의를 위해 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전화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게할 수 있다.
1. 계량기 점검 및 검침 실사
2. 업종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4. 누수ㆍ도수 등의 확인 및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그 밖에 제반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일몰 후 에도 수행 할 수 있다.
제18조(가구분할적용) 조례 제31조제2항에 의한 가구분할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31조제3항에의한 가구분할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단 세입자의 전출 및 계약해지로 가구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여 부당하게 가구분할 적용을 받을 경우 향후 신고시에 이를 공제하거나 요금정산을 한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중지 또는 폐전 신청의 경우에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은 완납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되 수용가에 의한 자가 검침을 할 수있으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가 검침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침원이 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5.21.>
제22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8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전 등 수용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산 할 수 있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ㆍ계산한다.
④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수용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3개월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 최종단계의 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시장이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③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에는 제2항의 체납액을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5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예고를 하는 날로 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중 또는 최고 전이거나 최고기간 중 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단수조치 통보서를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④ 조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급수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급수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 급수관을절단하거나 수도꼭지의 정수 봉인
⑤ 삭제 <2025.5.21.>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가 급수 중에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철거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계량기 교체 후 10일 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사용량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0일 이상일 때는 실 사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제21조의 계량기검침 정례일에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1. 30.>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ㆍ시설규모ㆍ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1. 30.>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총사용량을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사용료로 한다. 단,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주택용 분양단위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5. 11. 30.>
제28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4조의 단서규정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군부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제29조(옥내시설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조례 제39조의 제1항제2호의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량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산출이 어려울 경우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량을 추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체납이 2개월 이상인 수용가, 그 밖에 시장이 옥내배관 개수명령 등을 고지한 수용가는 감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30.>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
③ 삭제 <2025.5.21.>
④ 감면 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감면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것으로 하며, 감면처리 후 별도 통보한다.
제3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 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를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30., 2017. 11. 20., 2020. 7. 10., 2020. 11. 18., 2021.12.24., 2023. 4. 6.>
1.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5. 11. 30.>
2.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3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월 최대 30톤에 대한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가 중복될 경우 그 중 하나만을 감면한다.
3.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게는 사용요금중월 5천원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4.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 2인 이상 타시군 전입세대는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이내 요금감면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신고 월부터 사용한 요금을 1년간 월 5천원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4의2.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세대에게는 사용요금 중 월 5천원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5.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최종 1단계 까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6.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경우에는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호의 감면대상자가 복지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6호의 감면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7.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상수도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읍·면·동장의 확인 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은 세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11. 20., 2023. 4. 6.>
제30조의2(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특례) 제3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요금의 4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요금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5.5.21.>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고지서당 요금을 300원 할인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병행하여 고지하는 경우와 자가검침시스템 내 미입력 수용가는 요금을 할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21.>
제32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 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최종단계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동파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보온조치를 하여도 이상 한파로 인하여 동파된 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한다. 단, 1월내에 연속하여 발생 하거나 수용가 부재 등으로 무단방치 되어 동파 되었을 경우는 수용가가 변상 한다. 단 계량기 실비 및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부정급수를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에게는 부정급수 포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중에발견한 부정급수를 신고한 자
2. 수용가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신고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③ 포상금은 부정급수 신고건중 부정급수로 확인되어 조례 제45조 제2항의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한다.
1. 부정급수량이 월1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경주시상품권
2. 부정급수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경주시상품권
3. 부정급수량이 1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 7만원 또는 7만원 상당의 경주시상품권
제36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조례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한다. <개정 2015. 11. 30.>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제31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량기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 한때에는 지체없이 맑은물사업소로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36조의2(검침업무의 위탁자 선정) 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시장은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지역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 위탁 계약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당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심신이 건강한 사람
4. 기초적인 전산기(PDA 및 개인용 PC를 말한다)를 다룰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 전ㆍ후임 검침원간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해 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합동검침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40조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 하거나 시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업무위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30.]
제37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용가 변동사항 확인
2. 계량기의 고장유무, 사용량의 증감에 따른 사용자 설문
3. 계량기 기물 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확인 및 변동사항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폐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법령 위반 사항 확인
6. 정기ㆍ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7. 체납사용료 납부 독려
8.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
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10. 그 밖에 업무지침에 따른 전달사항 이행 <개정 2015. 11. 30.>
제38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는 검침, 고지서 송달,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시장이 재계약 할 때 산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제39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로부터 인수한 각종 공부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책임을지며, 망실시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금액을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제3자 또는 시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야기된 경우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62세까지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② 생략
③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하며, 제36조제5항 중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
④부터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령된 재난위기경보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부과하는 납부고지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