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20]
(일부개정) 2025-01-20 조례 제 826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8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시장ㆍ군수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장 등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도지사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항 부터 (24)항 생략
(25)「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의 축산과의 수임기관란 중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한다.
(26)항 부터 (28)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 중 이 조례 시행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교 육 정책과 |
|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관한 다음 사무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5항 |
| 1 | ·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같은 법 제5조제5항제1호 |
| 2 |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같은 법 제5조제5항제3호 |
| 3 |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공동주택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공통(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권익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정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과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
|
| 1 |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감염병관리과”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건강증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건강증진과 |
| ○ 모자보건사업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3항 |
1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등업무 | 같은 조례 제5조제3항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공통(복지정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정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복지 정책과 |
| ○ 원폭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
|
| 1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식품안전과”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북부보건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북부보건위생과 |
| ○ 한센병 관리 등 사업 |
|
1 | ㆍ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
2 | ㆍ의료비 등 신청 | 같은 조례 제8조 | |
3 | ㆍ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 같은 조례 제9조 |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고 54번과 5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보건의료정책과 |
| ○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등 사업 |
|
54 | 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제6조 | |
55 | 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지급 중단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7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국표의 기후에너지정책과란 중 제9호부터 13호까지의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건설국표 중 도로정책과란의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과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
|
1 |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 |
|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
| |
2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제5조 | |
3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6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도시주택실표의 건축디자인과란 중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다음 사무”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
|
1 |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 |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
| |
2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제5조 | |
3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6조 | |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
| |
4 |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제9조 | |
5 |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10조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
|
1 |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
| |||
|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
|
| 2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제5조 |
| 3 |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6조 |
|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
|
| 4 |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 제9조 |
| 5 |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10조 |
|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사무 |
|
| 6 | 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 |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 7 | 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원 중지 및 환수 |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 “복지국”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