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2025-01-20 조례 제 826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8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시장ㆍ군수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장 등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도지사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1호, 2012.3.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항 부터 (24)항 생략

(25)「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의 축산과의 수임기관란 중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한다.

(26)항 부터 (28)항 생략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 중 이 조례 시행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입양 가정지원 조례) <제5763호, 2017.11.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817호, 2018.1.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교 육

정책과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관한 다음 사무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5항

 

1

·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1호

 

2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3호

 

3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

부 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공동주택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공통(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권익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정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부칙 <2018.06.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감염병관리과”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건강증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사업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3항

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등업무

같은 조례 제5조제3항

부 칙(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6255호, 2019.07.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공통(복지정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정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복지

정책과

 

○ 원폭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1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부 칙(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338호, 2019.10.01.>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식품안전과”와 “환경정책과” 사이에 “북부보건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북부보건위생과

 

○ 한센병 관리 등 사업

 

1

ㆍ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

ㆍ의료비 등 신청

같은 조례 제8조

3

ㆍ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같은 조례 제9조

부칙(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제6339호, 2019.10.01.>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고 54번과 5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보건의료정책과

 

○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등 사업

 

54

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제6조

55

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지급 중단 및 환수

같은 조례 제7조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734호, 2020.10.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국표의 기후에너지정책과란 중 제9호부터 13호까지의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건설국표 중 도로정책과란의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제7311호, 2022.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2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제5조

3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6조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7441호, 2022.7.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도시주택실표의 건축디자인과란 중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다음 사무”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7686호,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2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제5조

3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6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4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제9조

5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10조

부 칙(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831호, 2023.12.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

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2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제5조

 

3

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6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4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 제9조

 

5

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10조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사무

 

 

6

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7

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원 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7955호, 2024.3.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 “복지국”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