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2023.09.12 훈령 제38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정 일괄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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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으로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평가”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군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군수의 선거공약 및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군민평가를 위하여 강진군 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수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평가

2. 군정 주요 시책에 관한 평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

제5조(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19세 이상 군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공모·추천 등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9. 12.>

③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평가는 평가단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훈령 제334호, 2019.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89호, 2023.9.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