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2023.10.30 조례 제2860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총무과 새마을공동체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39-72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예산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예산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예산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목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답례품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선정된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예산군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예산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예산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예산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예산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2. 예산군수의 인증 품목 및 예산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3. 예산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5. 예산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산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7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라.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2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27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40일 전까지 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

제28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2781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에서 제16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4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용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2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