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2021.06.11 조례 제1821호

관리책임부서명 : 축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9-63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규정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1호의2의 규정에 따른다.

3.“종축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4.“부화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5.“축사”란 축산법 제2조 제8호의2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7.“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8.“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9.“축산환경오염” 이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의 사업 활동과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0.“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축산단체”란 정읍시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을 말하며 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정읍시장은(이하 “시장”이라한다)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

2.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 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 구역별 가축별 사육현황

7.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의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협조사항

10. 기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함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① 축산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악취방지법」제3조3항에 따라 축산 관련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③ 축산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축산관련업자의 책무) ①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항에 속한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업자는 생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물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관련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축산환경개선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정읍시와 사업자의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축산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축산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2장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제7조(축산환경개선협의회 설치) 시장은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읍시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5. 기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산악취 관련 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ㆍ과ㆍ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 및 시책 제안) 협의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시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과 협조) 협의회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와 서면으로 제출하는 각종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위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하며 자문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축산환경개선 시책 추진

제17조(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감시 활동

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비

5. 기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한)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업(축산관련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악취방지법」,「가축전염 예방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하여 행정 및 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축산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축산환경개선사업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0조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24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시장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5>까지 생략

<26>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부터<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