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2022-09-21 규칙 제 7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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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장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육성

제2조(지정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조례의 별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2020.5.20.>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제3조(시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의 부문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고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학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및 그 밖의 예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언론ㆍ출판부문: 신문, 방송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자

5. 체육부문: 체육지도 및 국내ㆍ외 대회참가를 통하여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6. 1차산업부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7. 관광산업부문: 관광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8. 국내재외도민부문: 제주출신 국내재외도민으로서 재외도민사회의 복지증진, 교민단체육성, 학술·문화활동 등에 헌신하는 등 제주를 국내에 널리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주출신 해외동포로서 교민사회의 복지증진, 교민단체육성, 학술·문화활동 등에 헌신하는 등 제주를 해외에 널리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

제4조(심사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0., 2022.9.2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21.>

1.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분과위원회

2. 예술분과위원회

3. 교육분과위원회

4. 언론ㆍ출판분과위원회

5. 체육분과위원회

6. 1차산업분과위원회

7. 관광산업분과위원회

8. 국내재외도민분과위원회

9. 국외재외도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1.>

1.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추천 첨부서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6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별지 제7호서식)

4.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그 밖에 기록 비디오 등) 1부. 다만, 복사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9.21.]

제11조(수상후보자 선정절차)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2.9.21.>

1.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추천된 문화상 후보자의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심사한 후 해당 분과 예비 수상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보고

2.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심사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수상자가 사망한 자일 때에는 본인의 명의로 하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③ 수상자가 시상결정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수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제16조(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신청인은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미술협회 또는 작가협회 등의 공인을 받고 건축주와 작가간에 체결한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미술장식품의 재심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건축주가 철거후 새로운 미술장식품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미술장식품의 가격통지) 도지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미술장식품 가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술장식품 가격통지서를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20조 삭제<2020.5.20.>

제21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신청서 등)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 각본, 가사, 악보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 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공연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공연법」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덧붙여 전월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공연 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신설 2015.5.6.>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1.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완료 신고 방법

2. 제21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변경) 추천 신청 방법
[본조신설 2015.5.6.]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종전의 제주도규칙 제2022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심사·결정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ㆍ심사ㆍ결정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5호,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 202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 202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