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2]
(일부개정) 2024-01-02 조례 제 556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11-45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6.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7.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4조(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 및 지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1.11.4.>
3. 삭제 <2019.1.3.>
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한 사업
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지원,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
8. 차(茶) 및 도자(陶瓷)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9. 한복 착용 장려 등 한복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제5조(설치) 도지사는 소통과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기획, 도민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통한 완전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3.>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3. <삭제 2021.11.4.>
4. 문화예술정책 추진상황 점검·성과평가 <신설 2019.1.3.>
5. 문화예술분야 현장 실태 조사 <신설 2019.1.3.>
6. 예술인 복지증진관련 심의·자문 <신설 2019.1.3.>
7. 문화예술 원탁회의, 간담회 개최 <신설 2019.1.3.>
8. 도민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 <신설 2019.1.3.>
9.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신설 2019.1.3.>
10. 지역문화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
②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3., 2023.11.9.>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국장, 도·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3., 2023.11.9., 2024.1.2.>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제목개정 2023.11.9.]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도 안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 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의 취소)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 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1조(설치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일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의 가격ㆍ예술성ㆍ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1. 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건축주에게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주는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공모ㆍ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ㆍ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22조(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허가권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의 검수위원을 선정하여 합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23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의2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점검한 결과 철거ㆍ훼손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9.30.>
제24조(설치금액 산정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 × 적용비율
② 제1항의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5장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업무담당국장과 건축업무담당과장)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심의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는 도내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9.>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민대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심의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의 적절성 등
제2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2023.11.9.>
제28조(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의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고지와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2. 제21조의2에 따른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안내 및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관련 업무 <신설 2021.9.30.>
3.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 <개정 2021.9.30.>
4. 제23조에 따른 미술작품 사후관리 <개정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㉝「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정책담당사무관”을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심의위원에 관한 적용례)제2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심의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에서 ⑳까지 생략
⑳「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21)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