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06]
(일부개정) 2023-11-06 조례 제 493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③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문화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문화시설의 정비·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수렴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6.>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ㆍ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개정 2023. 11. 6.>
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전통문화ㆍ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7.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지역축제 개최ㆍ지원
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
2. 도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3.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연·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별지 제2호서식의 작가경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 <개정 2023. 11. 6.>
3.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⑤ 건축주가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통보받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철거(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철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미술작품의 5미터 이내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12조의2(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및 방법)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고,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개정 2023. 11. 6.>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개정 2023. 11. 6.>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백분의 95 × 제1항에 따른 적용비율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1. 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6.]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1.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3. 11. 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3. 11. 6.>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1. 6.>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3. 11. 6.>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제1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을 회의 때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선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의 실명 채점으로 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3. 11. 6.>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공개)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조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