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07.12]
(일부개정) 2018-07-12 규칙 제 290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제29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 교부의 원칙)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 ①도지사는 기금지원 대상자를 공개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 기일을 명시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경상북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8.7.12.>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2. 기금용도의 적합성
3. 사업활동영역의 적정성
4.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정성
6. 기타 기금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청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금 지급 또는 선급금, 후불금으로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서의 제출)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검사)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재조정 및 교부중지,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부실할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당초 사업 목적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제13조(운영세칙)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삭제 <04.5.17>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