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09.10]
(전부개정) 2015-09-10 규칙 제 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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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2조(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충청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할 것

3.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한다.

4.전시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결정) 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부에 기록하고,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①건축주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및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각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①시장·군수는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①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채점표를 종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별 감정·평가 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부칙(규칙 제3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