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09.10 훈령 제 2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감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50-5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충주시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광장의 효용적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모든 조명시설을 말한다.(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 보도등·차도등 등)

2. “가로등”이라 함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차도가 왕복 2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종량등 기준의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하이마스트등, 지하차·보도등, 육교등, 보행등을 포함한다.

3. “터널등”이라 함은 터널 내에 시설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

4. “지하차·보도등”이라 함은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시설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5. “육교등”이라 함은 보도육교에 대한 이용자의 편리와 경관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6. “보행등”이라 함은 도로의 보도 상에 보행자의 편리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7. “보안등”이라 함은 차도가 왕복 2차로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정액등 기준의 조명등을 말한다.

8. “연속조명”이라 함은 도로에 연속적으로 일정 간격의 조명기구를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9. “국부조명”이라 함은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류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보강이 필요한 지점에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면 휘도”라 함은 운전자의 눈의 위치에서 본 전방 60m에서 160m까지 범위의 차도 폭 내 휘도를 말하며 단위는 [cd/㎡]를 사용한다.

11. “노면 조도”라 함은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단위는 [Lx]를 사용한다.

12. “컷오프형”이라 함은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빛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기구 형식을 말한다.

13. “세미컷오프형”이라 함은 컷오프형보다 눈부심을 완화시켜 빛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기구 형식을 말한다.

14. “오버행”이라 함은 광원의 중심과 차도 경계선과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15. “경사각도”라 함은 조명기구를 등주에 설치하는 수평기준의 경사각을 말한다.

16. “조명기구배열”이라 함은 도로에 조명기구를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한쪽 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을 말한다.

17. “조명기구의 배치”라 함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및 등주간격을 결정하여 가로등주를 도로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폴 조명방식”이라 함은 등주에 등 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이라 함은 높은 등주에 다수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으로 광장, 중심가, 큰 교차로 등에 안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카티나리 조명방식”이라 함은 지지물에 조가선을 시설하고 등 기구를 조가선에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원등”이라 함은 녹지공원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과 함께 쾌적한 도시의 경관 조성목적으로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한다.

22. “야간경관 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23. “도로 기전설비”라 함은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24. “정기점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5. “정밀점검”이라 함은 전로의 절연·접지, 보호기기 동작상태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6. “일상점검”이라 함은 충주시가 매년 수립하는 점검계획에 의하여 가로등 부점등, 사고주 등 도로 기전설비에 대한 육안, 휴대장비 등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사무구분) 이 규정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모든 도로조명시설에 적용하며,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할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로과)

가. 도로조명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나. 타 실·과·소 및 읍·면·동의 도로조명시설 관련 업무 지도감독 및 지원

다. 다른 법에 의해 시행하는 타 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재개발조합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지구 도로조명시설의 업무협의

라.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의 조명시설 계획·설계 및 시공

마. 도로조명시설 제어신호기에 의한 점·소등 관련 업무

바. 도로조명시설 외의 설계 및 시공

사. 전기안전관리 관련 업무

아.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전운전기법 도입 및 연구

자. 도로조명시설의 개·보수공사

차. 도로조명시설 관련 신광원 및 신기술 도입·적용

카. 도로조명시설의 유지 관리(순시·순찰·경정비 등) 및 책임운영

2. 타 기관(또는 실·과·소) 및 읍·면·동

가. 관련법에 의한 도로조명시설 계획·설계·설치

나. 고장시설물 보수사항(민원 포함) 파악보고 및 시의 유지 관리 보조·지원

다. 관내(읍·면·동)시설의 이설 및 폐등 등 관련 업무 지원

제4조(비용부담)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신설 및 교체)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단, 국도 및 지방도는 시와 협의 후 도로관리청에서 시공한 후 시설물을 시로 이관 조치한다.

제5조(이관) 사업시행자(시 사업소 및 투자기관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 포함)가 시행한 도로조명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 포함)의 안전검사를 필하여 준공하고 도로과에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

제6조(유지 관리 예산편성 기준) 도로조명시설의 정비 및 보수에 따르는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 설계도서에 의한다.

제2장 도로조명 시설

제7조(시설계획)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기능, 구조에 따라 통행량, 차량 속도, 주변 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조건, 토지이용조건과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면 휘도, 광원의 눈부심,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경제적인 시설 및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기준) ① 차도의 조도는 별표 1의 평균 노면 휘도 값에 노면 평균휘도 환산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한다. (KSA 3701 기준)

② 보도의 조도는 별표 2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③ 국부조명이 필요한 교차로(T자로, +자로, Y자로, 입체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의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철도건널목, 버스정거장 등에는 필요한 조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의 조도는 KSA 3703, 횡단보도의 조도는 KSA 3702, 통로·광장·공원·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조도는 KSA 3011을 준한다.

제9조(조명방식) ① 폴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하이마스트, 구조물설치, 카티나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한다.

②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가로등주, 등기구, 제어함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채색과 도로시설에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 있다.

제10조(광원) ① 광원은 도로의 종류 및 조명기구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수명·효율·광색·연색성·기후·환경·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형 등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고압 나트륨램프, 메탈핼라이드램프, 삼파장램프, 무전극램프 등을 현장에 맞게 사용한다.

② 터널과 지하차도 광원은 제1항 외에 재 점등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1조(등 기구) ① 등 기구는 KSC7611(도로조명기구)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의 종류, 주변조건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② 주택가에 시설하는 등 기구는 주변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차광구조의 기구를 사용한다.

제12조(조명기구설치) 도로의 조명기구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로등

가. 조명등 기구 설치높이, 오우버행(over hang), 경사각도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가로수 및 한전선로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명등 기구 형태에 따른 배열의 차도 폭(W)과 등주간격(s), 설치높이(H)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다. 조명등 주간격 S = F × U × N × M / W × K × L 의 광속법에 의해 산출한 값이 제1호 나 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F : 광속(lm), W : 차도 폭(m), S : 간격(m), M : 보수율, U : 조명률, K : 평균휘도 환산계수, L : 기준노면 휘도, N : 광원의 수)

2. 보안등

가. 보안등은 공공장소 및 위험지역, 우범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주민의 야간 통행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보안등은 가능한 4.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른 시설물(한전 전주등)을 이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등 :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보행등 설치 여건을 고려해서 4m 이상 높이에 제8조제2항 보도의 조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4. 육교등 : 육교등은 육교 구조물과 조화를 고려해서 제8조제2항 보도의 조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13조(가로등주 배열) ① 가로등주 배열은 도로 폭과 가로등주의 높이에 따라 별표 5에 의한다.

② 곡선부 도로의 가로등주 배열은 곡선 외측에 한쪽 배열을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시설) 도로조명시설의 제어 및 보호회로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어장치 : 도로과에서 송신하는 무선원격가로등제어기(협대역 방식)에 의한 점·소등 제어방식으로 설치한다. 다만,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간설정에 의한다.

2. 격등운영 : 도로조명은 차량통행이 많은 야간(22:00~24:00)까지 점등하는 격등과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시간까지 점등하는 상시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하게 설치한다.

3. 지하차도 및 터널 조명은 상시등(주·야간 점등), 비상등(주·야간 점등 및 비상전원 점등), 주간등(주간점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하게 설치한다.

4. 보호 장치 : 도로조명시설의 보호 장치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중감도 이상의 누전차단기를 한국전력공사 수전점에 설치하여 제어함의 누전 및 감전을 예방한다.

나. 정격감도전류 30mA, 최소0.03초 이내 동작의 누전차단기(인체 감전 보호형)를 제어함에 설치하여 부하회로의 누전 및 감전을 예방한다.

다.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 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최소0.03초 이내 동작의 방수형 누전차단기를 가로등주에 설치하여 가로등 선로점검 및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 가로등주의 누전 및 감전을 예방한다.

라. 제어함 및 가로등주는 각각 제 규정에 적합한 개별 접지를 하고, 각각의 접지를 연결하는 연접접지회로를 설치한다. (상습 침수지역의 가로등주와 안정기는 2중 절연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 전선로 보호 : 가로등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차도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설배관 위(지하) 일정높이에 경고테이프(Waring Tape)나 지상에 라인마크 등을 설치하여 손·망실을 최소화한다.

가. 도로굴착 승인업무담당자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굴착대상 구간 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착공계 접수 후 굴착구간, 굴착일시 등을 가로등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 시행자가 전선로를 손궤하였을 경우 도로관리원 또는 이를 인지하는 자는 가로등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응급 조치 및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기의 설치) ① 제어함은 지상 1m 이상, 안정기는 지상 1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② 지중전선관(PE)은 보·차도 경계선에 근접하여 보도 측에 지표면에서 0.6m(차도 부분은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단, 현장 여건상 기준깊이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이중배관 등으로 보호관을 이용해 시공할 수 있다.

제16조(전기 공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로조명시설은 전압 220V를 사용하며, 전기 공급은 한국전력공사 규정에 준한다.

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을 받는 제어함에 따른 부하시설은 일방향 500m(양방향 1Km) 이내로 하며, 한 개의 차단기에 등주 10개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자재기준) 도로조명시설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형식 승인품 및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 관리

제18조(안전점검) 도로조명시설의 점검은 정밀점검, 정기점검 및 종합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점검은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6월에 실시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 포함)에 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한다.

2. 정기점검은 해빙기와 동절기를 대비하여 매년 2회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에 유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어함은 점·소등 작동, 절연, 접지 저항을 제14조 안전시설 기준에 의거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나. 선로는 도로굴착 복구와 절연 저항을 점검한다.

다. 등주는 안정기, 차단기, 절연, 접지, 훼손, 도전 등을 제14조 안전시설 기준에 의거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라.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의 조명시설은 가목과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며, 수전실 전기설비, 발전설비, 방송설비, 소방 설비는 설치목적에 부합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점검하여 도로 조명시설의 안전 관리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19조(관리기록) ① 가로등주 및 제어함, 보안등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거 각각 표찰을 부착하고 무선원격시스템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고 보수 이력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로조명시설의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순찰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료납부 및 보수비부담) 도로조명시설의 전기료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고장신고) ① 도로조명시설의 고장은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다.

② 읍·면·동장은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도 규정과 서식에 접수한 후 수선한다.

제22조(설치 및 이설·폐등) 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설치 및 이설·폐등을 요청한다. 또한 시장은 위 신청 외 가로등·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민원이 없을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설치 운영 중인 가로·보안등 철거 및 이설 시는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하고, 다만,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손 망실 시 부담) 도로조명시설이 차량 및 각종 사고로 손궤된 때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조속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한다. 또한, 원인자 규명이 곤란 및 불가할 시는 시비로 부담하며, 도로조명시설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 등의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재해보험료 등에서 적의 부담·조치토록 한다.

제24조(표찰) 시(도로과)는 관리번호 및 관리청, 신고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표찰을 등주 및 가로등 제어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원칙) ① 시(도로과) : 사전예방순찰·정비, 단순보수, 시설물 D/B 구축, 작업(보수 등)내용 확인, 현장 응급 복구, 각종 대장 및 수불부 작성·비치·관리, 시설물 이력 관리 등

② 보수 단가업체는 구역 분할 및 보수·정비 범위 등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광해(빛 공해) 예방에 유념하여 설치·운영하며 사람·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대비한다.

④ 관리자(직원)의 안전 및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자체 또는 외부)하여 품격 높은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⑤ 도로이용자(차량운전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력료 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⑥ 1일 민원 처리를 위한 신속하고 예방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필요시 별도계획 수립)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내선규정, 도로조명기준(KSA3701), 터널 조명기준(KSA 3703), 횡단보도조명 기준(KSA 3702)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가로등및보안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 설계 중인 도로조명시설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9. 10 훈령 제 230호 충주시일상감사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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