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09.14]
(전부개정) 2012-09-14 규칙 제 27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및 결정)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결정 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 ①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고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매 1년 내 전혀 없는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문화예술관련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 설치 관련 기금출연) 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조례 제7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간 안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출연 내역관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 설치·확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 선정방법) ① 미술작품 최종 선정은 출석심사위원의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 득점을 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미술작품 선정 심의를 위하여 작품 설명이 있은 후 심의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 해촉) 조례 제27조제4호에 따라 심의과정상 심의위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미술작품 심사에 관여한 사람
2. 미술작품을 차명 또는 대리 출품한 사람.
3. 미술작품을 의뢰한 건축주 또는 공모기관에 개입한 사람.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칙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칙의 폐지)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