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09.14]
(전부개정) 2012-09-14 규칙 제 27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및 결정)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결정 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 ①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고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매 1년 내 전혀 없는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문화예술관련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 설치 관련 기금출연) 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조례 제7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간 안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출연 내역관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 설치·확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 선정방법) ① 미술작품 최종 선정은 출석심사위원의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 득점을 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미술작품 선정 심의를 위하여 작품 설명이 있은 후 심의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 해촉) 조례 제27조제4호에 따라 심의과정상 심의위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미술작품 심사에 관여한 사람

2. 미술작품을 차명 또는 대리 출품한 사람.

3. 미술작품을 의뢰한 건축주 또는 공모기관에 개입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칙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칙의 폐지)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3. 8. 1 규칙 제2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4 규칙 제2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