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 5194호 강워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개정 2023. 6. 9.>

제2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3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6.4., 2022.6.30., 2023. 6. 9.>

제4조(도민의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도(도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6.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9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비 및 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ㆍ전시장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23. 12. 29.>

제10조 삭제 <2023. 12. 29.>

제11조 삭제 <2023. 12. 29.>

제12조 삭제 <2023. 12. 29.>

제13조 삭제 <2023. 12. 29.>

제14조 삭제 <2023. 12. 29.>

제5장 삭제 <2023. 12. 29.>

제15조 삭제 <2023. 12. 29.>

제16조 삭제 <2023. 12. 29.>

제17조 삭제 <2023. 12. 29.>

제18조 삭제 <2023. 12. 29.>

제19조 삭제 <2023. 12. 29.>

제20조 삭제 <2023. 12. 29.>

제21조 삭제 <2023. 12. 29.>

제22조 삭제 <2023. 12. 29.>

제6장 보조금 지원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문화예술 관련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7장 보칙

제24조 삭제 <2023. 12. 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75호, 1997.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및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1호, 1999·11·1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도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 조례 제20조제1항의 재단기금에 귀속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호,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호, 2008.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강원도의암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암대상조례”를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강원도의암대상"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대상”을 “강원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강원도율곡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율곡대상조례”를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강원도 율곡대상”으로 하고, 제2조제1항본문중 “대상”을 “강원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강원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문화상조례”를 “강원도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강원도 문화상”으로 하고, 제2조제1항본문중 “문화상”을 “강원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를 “강원도 지정 문화재 및 강원도 지정 문화재자료”로 한다.

제2조제1항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11조본문ㆍ제18조의3제3항본문ㆍ제26조본문ㆍ제27조제1항본문ㆍ제29조본문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으로 한다.

⑤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강원국악예술회관”으로 하고, 제2조중 “회관”을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451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호, 2012.3.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 조례 시행전에 개정된 영(제23318호를 말한다)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이 조례 시행일부터 1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경과조치)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에 종전의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25)생략

(26)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제29조 제1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27)~(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① 제5조 중 동계올림픽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32) 생략

(33)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지역도시과장,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34)~(49) 생략

부칙<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6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3호, 2017.4.7.>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5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50호, 2018.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① 제15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703호(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5194호(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12. 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