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2022-05-06 조례 제 49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22.5.6.>

제2조(설치) 치안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간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5.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5.6.>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ㆍ건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경찰청장,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8., 2022.5.6.>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6.>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6조(해촉)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5.6.>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5.6.>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5.6.>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호 신설 2015.11.6.>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5.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5.6.>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 신설 2015.1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2.5.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 2022.5.6.>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 2022.5.6.>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2.5.6.>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5.6.>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항신설 2022.5.6.]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5.6.]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5.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가 정한다.[본항신설  2022.5.6.]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5.11.6.>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운동<신설 2015.11.6.>

2.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신설 2015.11.6.>[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5.6.]

3. 그 밖에 지역 치안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6.>[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11.6.>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5.6.>

부칙 <제3728호, 201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0호, 201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00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