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훈령 제 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업무 소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법무부서”란「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소관의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 등의 중요문서를 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3. “관련부서”란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도청 내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도경찰청”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5.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6.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 누년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8. “규칙 등”이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실무상의 규정·지침·고시ㆍ지시·통첩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위원회가 발령한 것을 말한다.

9. “규칙안”이란 제8호의 규칙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칙안 작성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처의 법령 심사기준 등에 따라 규칙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관계기관의 의견을 규칙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심사) 주관부서장은 규칙안의 심사를 법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및 계획 결재 문서

2. 규칙안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정한다)

4. 내부의견 수렴 및 협의 자료

5. 예산조치 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문

7. 그 밖의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건상정)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심사하여 통보한 규칙안을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ㆍ의결)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결과에 대해「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관련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같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발령 및 규칙 발령문 보관 등)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1. 훈령과 예규를 포함한 규칙 등: 누년 일련번호

2. 고시: 연도표시 일련번호

② 제1항에 따라 발령된 규칙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칙 등을 발령한 때에는 규칙 발령문 원본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발령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제3항의 규칙 발령문 전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9조(발령사실의 통보) 주관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령된 규칙은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에 발령사실과 발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경찰청의 의결 요청) 도경찰청에서 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제1호, 2021.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99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