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2061호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법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940-59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계약된 기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의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상사업 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시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방향,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보상사업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체계)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고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계획 수립

2.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3.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검토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④ 시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운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기획한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보상계약의 체결) 보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주소

2. 보상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보상사업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목표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방법·시기 등 내용

11. 그 밖에 보상계약 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종교적 편향성·인권침해·회계부정·횡령·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기관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운영기관에게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 수행 완료 후 보상사업에 대한 사회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보상) ① 시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상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