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7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민자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75-2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 및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란 행정구역 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주민총회”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분회”란 법정동, 마을단위 등 동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 스스로 보다 밀접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정구역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7.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법정동, 마을단위의 생활권 기준으로 분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분회의 명칭은 「○○(동, 마을)분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미디어(영상, 음성, 인쇄매체, 방송을 포함한다) 발간, 공동체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①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2.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24조에 따른 임기와 한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다양한 나이대 및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9.>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 심사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위원 수는 정수의 범위에서 모집공고 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개정 2023. 12. 29.>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감사 및 고문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 감사 및 고문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주민자치회 위원) ① 주민자치회는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인 경우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2.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3.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동장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서 동장과 자치회장이 각각 3명씩 무작위로 공개추첨하며, 추첨일과 장소는 사전에 모집공고 시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2(선정위원회의 기능)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 안배, 사회적 약자, 나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간사, 사무국 근무자: 실비 및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총회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7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모집일 현재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개정 2023. 12. 29.>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개정 2023. 12. 29.>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1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최고연장자 순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해당 회의에서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2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29.>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주민자치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23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9.>
② 삭제<2023. 12. 29.>
제25조(위원의 대우 등) 주민자치회 위원, 고문 및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외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개정 2023. 12. 29.>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8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2. 29.>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2. 29.>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의2(자치회장·부회장·감사의 불신임 의결)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부회장·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자치회장·부회장·감사는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8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9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 육성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9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민자치회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을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은 미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31조(관리ㆍ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관리·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자원봉사자)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반기별 수입·지출내역을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5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동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이용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 및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2.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및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는 동장에게, 수강료 환불 신청서는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8조(실비 및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와 강사수당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고) ① 자치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40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주민참여 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단체,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3. 삭제<2023. 12. 29.>
⑥ 시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관련 경진대회 출전 참가자 및 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경진대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제작비 등의 경비
2.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직접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장비 등의 경비
2.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한다)
제4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5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9.>
[제목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후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위촉 완료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자치회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