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2021.11.03 조례 제2048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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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택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모든 아동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아동정책
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개정 2021.11.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되어
야 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제7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선정,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아동영향평가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11.3.)

1. 삭제 <2021.11.3.>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아동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0.)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18조(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아동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 정기회의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개정 2021.11.3.)

⑤ 아동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아동위원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운영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 ①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③ 아동권리 옹호관은 제25조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반기별로 임기 종료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에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