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 777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7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조삭제 <2021.7.14.>
제4조삭제 <2021.7.14.>
제5조삭제 <2021.7.14.>
제6조삭제 <2021.7.14.>
제7조삭제 <2021.7.14.>
제7조의2삭제 <2021.7.14.>
제8조삭제 <2021.7.14.>
제9조삭제 <2021.7.14.>
제10조삭제 <2021.7.14.>
제11조삭제 <2021.7.14.>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12조삭제 <2021.7.14.>
제13조삭제 <2021.7.14.>
제14조삭제 <2021.7.14.>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신설 2015.12.31.]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

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4.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설 2023.10.11.]

5.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본조신설 2015.12.31.]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2조삭제 <2019.6.18.>
제23조삭제 <2019.6.18.>
제24조삭제 <2019.6.18.>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ㆍ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해당 연도의 표준건축비로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 × 영 별표2 및 이 조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적용비율]

제25조삭제 <2019.6.18.>
제26조삭제 <2019.6.18.>
제27조삭제 <2019.6.18.>
제28조삭제 <2019.6.18.>
제29조삭제 <2019.6.18.>
제30조삭제 <2019.6.18.>
제31조삭제 <2019.6.18.>
제32조삭제 <2019.6.18.>
제33조삭제 <2019.6.18.>
제34조삭제 <2019.6.18.>
제35조삭제 <2019.6.18.>
제36조삭제 <2019.6.18.>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71조생략

제72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 부터 제262조생략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41호, 2013.11.11.>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삭제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8조생략

제29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0조 부터 제140조생략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3조생략

제4조(「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부터 제6조생략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조생략

제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 부터 제8조생략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195호, 2019.6.18.>

제1조(시행일)삭제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삭제

제3조(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용례)삭제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삭제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7072호, 2021.7.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