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의회훈령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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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서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제출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 청원에 속하지 않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 20.><개정, 2021. 12. 30.>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위원장(의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라.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2. “진정인”이란 진정서를 제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지점, 지회 또는 지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 20.>

제3조 (제출 및 반환) ① 진정인은 진정서에 주소·성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5명 이상의 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0.]

제4조(접수) ① 사무처장은 모든 진정서를 접수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② 사무처장은 진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정서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제3조에서 이동, 2021. 1. 20.]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 20.>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

2. 재판,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개정, 2021. 1. 20.>

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4.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신설, 2021. 1. 20.>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0.>

7.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제5호에서 이동,개정,2021. 1. 20.>

8. 진정인(5명 이상의 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와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1. 1. 20.>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진정서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제4조에서 이동, 2021. 1. 20.]

제6조(회부 및 처리) ①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진정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 요지서와 함께 소관 위원회(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0.>

② 진정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거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③ 제1항의 진정서는 해당 전문위원 또는 담당관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④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진정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 20.>

⑤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그 회부된 날부터 30일(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0.>

[제5조에서 이동, 2021. 1. 20.]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20.>

② 의장은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0.>

[제6조에서 이동, 2021. 1. 20.]

제8조(제한 및 활용) ① 위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의안에 속할 수 없는 진정서 등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없다.<개정, 2021. 12. 30.>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사본을 말한다)를 의원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 20.>

[제7조에서 이동, 2021. 1. 20.]

제9조(준용) 진정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의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1. 20.>

[제8조에서 이동, 2021. 1. 20.]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7호, 2021. 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회훈령 제19호, 2021. 12. 3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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