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9.10.30]
(일부개정) 2019.10.30 의회훈령 제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7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 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회사무의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의장 권한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담당관, 전문위원, 담당으로 구분한다.

③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각 전문위원이 처리하는 공통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전결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의장 또는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와,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정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하위자가 대결한다.(개정, 2017.3.20.)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한 상급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삭제, 2017.3.20.)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9호, 2016.5.19.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0호, 2017.3.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2호, 2019. 2. 2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1호, 2018. 4.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2호, 2019. 2. 2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4호, 2019. 10.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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