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4.27]
(일부개정) 2017-04-27 규칙 제 80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3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3〉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5.10.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④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3〉
[제목개정 2012·12·13]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4조(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3]
[제목개정 2012·12·13]②〈삭제 2012·12·13〉
③〈삭제 2012·12·13〉
제5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 및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이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8조
제7조삭제 <2017·4·27>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9조
① 삭제 <2017·4·27>
1. 삭제 <2017·4·27>
2. 삭제 <2017·4·27>
3. 삭제 <2017·4·27>
4. 삭제 <2017·4·27>
5. 삭제 <2017·4·27>
6.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11조
제10조삭제 <2017·4·27>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12조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 또는 "199"는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