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2023-12-22 규칙 제 33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①「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22.>

②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결과 미술작품 가격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④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22.>

부칙 <규칙 제2876호, 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16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