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2.11.16]
(일부개정) 2022.11.16 조례 제1679호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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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1."집행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행정기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규칙·훈령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기관·출연기관 및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삭제 2007. 12. 31 >

제4조(정보공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구청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2.3.18.>

②구청장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12.31>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개정 2009.09.24>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6.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현황 <신설 2007.12.31>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 ·용역 계약서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보고서

제7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삭제 2007.12.31>

제8조(비용부담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7. 12. 31> <개정 2018.5.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개정 2018.5.10., 2022.3.1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 한 때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서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제9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2018.5.10., 2022.3.18.>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2014.07.29,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3.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8.>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8.>

④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3.1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2.31>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11.16.>

제16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3.15.>

제17조(대외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구청장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수수료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을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로 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4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0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