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행 2020.08.10]
( 제정) 2020.08.10 조례 제1525호 지속가능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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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필요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① 구청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25호, 202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