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시행 2021.07.23]
(일부개정) 2021-07-23 규칙 제 32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차집관거 및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시설

2. 삭제<2008.3.28>

3. 삭제<2008.3.28>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관할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및 물가정보 등에 의하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② 일반 행정 관리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  계  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ⅹ「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일비

제6조(공사비의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이를 정산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중수도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하수발생량이 감소한 경우(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중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평방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서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0.7.6.>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으로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정산 조정한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 허가,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 허가,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의 착공 후부터 완공예정일(임시 사용승인 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후 30일이내에 30%, 착공과 준공중간시에 30%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40%로 3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는 주된 하수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된 하수업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의2에 따른 세대분할 적용을 받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시 이를 적용한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검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기간=기조정기간×100/100±α (다만,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용고지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ㆍ원인자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점용료ㆍ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상수도사용료 체납 독촉장에 병기하여 고지한다.<개정 2021.6.29.>

제1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상이하여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

6.「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 가정용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한다.

7.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감면적용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감면적용

8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이내 감면. 이 경우 감면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2021.7.23.>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행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년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21.7.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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