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01]
(일부개정) 2023-07-01 조례 제 61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0.>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광주예술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개정 2023.5.30.>
마.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개정 2021.11.3.>
3. “지역문화”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9.29.>
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9.>
제2조의2(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1. 삭제 <2019.4.15.>
2. 삭제 <2019.4.15.>
3. 삭제 <2019.4.15.>
4. 삭제 <2019.4.15.>
5. 삭제 <2019.4.15.>
6. 삭제 <2019.4.15.>
7. 삭제 <2019.4.15.>
8. 삭제 <2019.4.15.>
9. 삭제 <2019.4.15.>
10. 삭제 <2019.4.15.>
11. 삭제 <2019.4.15.>
12. 삭제 <2019.4.15.>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경연대회 등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15.>, <개정 2023.4.10.>
[2023.4.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2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3조(계획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중장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1.11.3.>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개정 2021.11.3.>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7조 연계 계획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5.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6.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 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
7.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8.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9.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지역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 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 수립)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전문예술법인·단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과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여부 및 기 지정한 법인·단체의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3.>
④ 위원은 연극·음악·무용·국악·미술·공연 및 전시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민법」·「특별법」에 의한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11.3.>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 시장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비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융자사업의 수행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시설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우선하여 대관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10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사업실적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 결산현황 등을 별지 5호 서식에 기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신설 2013.1.1>
제11조(문화시설 지원) 시장은 시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
제12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
제13조(우선 대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14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
1. 공동주택(기숙사 및「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3.7.1.>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 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7.1.>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④ 시장은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와 자치구에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15조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23.7.1.>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5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시장은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조의조 신설 2023.7.1.]
제1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영 제15조에 따라 시장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건축주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시장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 제1호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21.11.3.>
제19조(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 영 별표2에 따른 시설별 적용비율<개정 2015.7.1>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출연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2에 따른 시설별 적용비율 × 100분의 70 <개정 2015.7.1., 2021.11.3.>
제6장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3., 2023.7.1.>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한 사람 <개정 2021.11.3.>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1.11.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1.3.>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21.11.3.>
5.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1.3.>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문화예술업무 담당 실·국장, 건축주택·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21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 <개정 2021.11.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1.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1.3.>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1.3.>
5.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1.11.3.>
6. 그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23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삭제<2017.11.1>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 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그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감정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⑤ 심의위원회에서 감정ㆍ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11.1.>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11.3.>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1.3.>
제24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포함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채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⑥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25조(회의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정 2021.11.3.>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가격통지) 시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 2021.9.29.>
제29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3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3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3.>
1. 제14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개정 2021.9.29.>
2.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지 및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개정 2021.9.29.>
3. 제1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개정 2021.9.29.>
4. 제17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개정 2021.9.29.>
[2021.9.29.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