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07.08]
(일부개정) 2019-07-08 훈령 제 1195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23>

제2조 (적용) 요금 등의 조정 및 수납에 있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제수입”이란 요금 이외의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 모든 수입금을 말한다.

2. “전산기관”이란 공과금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처리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19-07-08>

4.  <삭제 2019-07-08>

5.  <삭제 2019-07-08>

제4조 (수도전번호 부여 및 대장관리) 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수도전번호부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단위로 수도전번호를 부여하고 수도전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대장은 동단위로 수도전 번호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전번호 또는 수용가번호는 동단위로 일괄수정 하는 경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은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담당자는 수도전위치, 사용자 및 시설내용 등을, 준공검사일부터 20일 이내에 요금담당자는 수도전번호, 수용가번호 및 업종 등을 각각 전산입력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9> <개정 2012-07-02> <개정 2019-07-08>

제5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제6조 (급수판매자의 관리)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판매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급수판매승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9 훈령 제980호)

제7조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점검) 사업소장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대장으로 관리하고 사용유무 및 관리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9>

제8조(급수중지등의 수도전관리) ① 규칙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중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정수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정수처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폐전을 하였을 때에는 폐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9 훈령 제980호)

② 검침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에 대하여 수시 임의개전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개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전의 개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민원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폐전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전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 및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의 납부와 처분사유의 소멸여부 등을 확인하고 당해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전이 개전되었을 때에는 검침을 적기에 실시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 훈령 제974호)

제1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검침은 매월 수도전별로 정해진 검침 정례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례일에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지난달 검침일과 5일이상의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검침일을 전산 검침부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5, 2009-05-11, 개정 2012-07-02> <개정 2018-04-23> <개정 2019-07-08>

② 계량기 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여 전자검침부에 입력,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가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개정 2019-07-08>

1.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확인

2. 수도계량기의 지침확인 및 판독

3. 수도계량기 지침의 정상회전 여부

4. 수도계량기의 봉인시설(관봉, 설치봉)의 이상 유무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확인 <개정 2019-07-08>

6. 수도사용자등의 변경 여부 확인 <개정 2019-07-08>

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의 임의개전 사용여부

8.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개조공사 여부

9. 기타 관련법규의 위반사항

10. 수도전 불사용 <신설 2019-07-08>

11. 그 밖의 민원사항 등 <신설 2019-07-08>

③ 계량기이상, 사용량 변동이 심한 수용가 등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검침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 등의 입회 없이 검침하는 때에는 검침내용, 이상 유무 또는 사후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2> <개정 2019-07-08>

④ 수도계량기 검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 검침부에 그 사유의 약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불 및 고장의 경우에는 지침을 그대로 기재한다. <개정 2012-07-02>

1. 문이 잠겨 있을 때 - 호폐

2.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때 - 매몰

3.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때 - 장애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 수포

5. 수도계량기 유리가 파손되었을때 - 파손

6. 수도계량기 문자판이 불명일 때 - 불명

7.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일 때 - 회불

8.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아니할 때 - 고장

9.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때 - 동파

10.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을때 - 망실

11. 기타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 판불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정 조정한다. 다만, 인정 조정이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은 정상적인 검침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제11조 (검침처리 및 사후관리) [제목 개정 2019-07-08] ① 사업소장은 제10조의 전자검침부에 입력한 검침사항 중 업종변경, 명의변경, 가구수변경, 급수설비 이상, 건축물 멸실, 수도전 불사용 등은 매월 요금조정 기한 내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도, 사용량 격증·격감, 누수 또는 그 밖의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8>

② 사업소장은 수용가 업종별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종별 요율적용 사후관리, 요금감면 요건 성립 여부, 계량기 검침 사용량 적정 여부 등을 조사 및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5> <개정 2012-07-02> <개정 2019-07-08>

③ 사업소장은 인정 계량, 사용량 격증·격감, 인터넷 검침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 한하여 계량기 검침 사용량 적정 여부 조사 및 현장 확인을 매월 50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 표본 수량은 사업소별 검침건수 및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7-08>

제12조 (민원중계표 처리) <삭제 2019-07-08>
제12조의2 (검침심사) <삭제 2019-07-08>

제13조 (수도계량기의 교체) ① 수도계량기가 고장·이상시험·구경변경·기종변경 또는 폐전 등으로 교체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갑, 을)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을)지의 교체 작업난은 교체하거나 철거한 후 기록한다. (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교체나 철거는 구경40밀리미터 이하는 사업소장이, 50밀리미터 이상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 교체나 철거한 후 지체없이 수도계량기 교체결과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교체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교체나 철거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교체요구부서 및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개정 2012-07-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지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입고확인을 한 후 같은 서식 (갑)지와 수도계량기 교체처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을 정리하고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처리대장은 전산에 의한 대장으로 갈음한다.(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개정 2019-07-0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정리 및 전산입력이 끝난 때에는 (을)지를 교체일보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요구를 받은 때에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부서에서,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경우에는 교체요구 부서에서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5 훈령 제1012호)

⑥ 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결과 통보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07-02>

제14조 (고장계량기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갑, 을, 병)에 의하여 산정하고 근거서류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평균 사용량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수도계량기가 고장일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변경 또는 기종변경 전후의 사용량을 각각 산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 "수요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 생산실적 현황

2. 작업일수 및 시간

3. 기타 수요가가 제출하는 타당성 있는 자료

4. 수요가의 확인서

제15조 (가구분할 조정) ①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한 "호"는 정례일에 실시하는 수도계량기 검침당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현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침원의 확인으로 가구분할 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검침원이 변동된 가구수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출장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 훈령 제974호)

③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신청을 한 수요가의 요금이 가구분할전의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분할전의 요금으로 부과한다.

④ 가구반할 할 때의 요금산정은 별지 제20호 서식(갑, 을)에 의한다.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사업소장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따른 비용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수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그 월분이 이의신청 기간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용량이 전월에 비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가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동파수리비)
(삭제 1997. 12. 22 훈령 제903호)

제18조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대장은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7-08>

제19조 (요금조정) ① 요금조정은 조정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를 첨부하여 조정결의서(갑)(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분조정 및 수시분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한다. 다만, 지난 연도의 조정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과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정기분조정 : 정기검침에 의한 조정분, 군용 조정분
(개정 2004. 7. 5 훈령 제1012호)

2. 수시분조정 : 차량급수분, 공공소방용수분 및 기타 제1호의 규정이외의 조정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종별조정 집계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진율 조정 집계표(별지 제25호 서식) 및 수도계량기설치통계표(별지 제26호 서식)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체금조정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결의하고 연체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조정명세서를 상수도조정 및 수납미수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4-18>

제20조 (기타제수입 조정) ① 수도요금을 제외한 기타제수입은 조정결의서(을)(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결의하고 기타제수입 조정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기타제수입조정 및 수납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등재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체납처분 및 대장관리) [제목 개정 2019-07-08] ① 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이나 정수예고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9>

② 압류 및 해제를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교부청구 및 교부청구 해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으로 관리하고, 체납관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07-08>

제21조의2(증명서 발급) ① 수도요금 완납증명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완납증명서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고, 제공은 별지 제66호서식의 완납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소장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도요금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수도요금 완납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 납입증명서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납입증명서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고, 제공은 별지 제69호서식의 납입증명서에 따르며, 수도요금 납입증명서 제공내역 관리는 제1항과 같다.

[본조 신설 2019-07-08]

제22조 (체납부) ① 사업소장은 상수도조정 및 수납·미수내역서상의 체납액을 납기 후 수납수용가내역서상 금액과 1개월 체납수용가내역서상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이 일치할 때에는 1개월 체납수용가내역서에 의하여 현 년도 체납정리부(별지 제35호 서식)에 이기하고 과년도 체납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는 현 년도 체납부에 의하여 체납자를 이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년도, 과년도 체납정리부에 이기하였을 때에는 1개월 체납수용가내역서와 현 년도 체납정리부상에 별표1의 고무인을 찍고 이기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여 미징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기 징수대책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정수처분 의뢰 및 방법) <개정 2010-06-14> ①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9>

②제1항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정수처분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9>

③ 규칙 제30조에 따른 정수처분은 정수봉인 또는 밸브잠금장치로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철거 시 계량기 구경이 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 철거 의뢰하여 조치한다. <개정 2010-06-14>

제24조 (운반급수) ①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전표 발행은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급수탑에서 급수전표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전표(보관용)을 회수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4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5조 (납부고지 및 세입정리) [제목 개정 2019-07-08] ① 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발행하는 고지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정분: 별지 제70호서식

2. 수시조정분: 별지 제71호서식

3. 독촉ㆍ체납분: 별지 제72호서식

[전문 개정 2019-07-08]

② 수도요금에 대한 수납부를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26조 (수납집계) ① 사업소장은 요금 등의 수납사항이 시금고 및 전산기관에서 송부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납입필통지서의 합계금액과 납입고지서 일계표상의 금액

2. 납입고지서 일계표의 합계금액과 상수도 수입일계표상의 금액

3. 상수도조정 및 수납·미수집계표상의 금액과 공과금수납이체내역서의 금액 제27조제1항 후단중 "이 경우 구청장이 송부한"을 "이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수입 일계전(별지 제4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42호 서식)에 집계한 후 상수도수입일계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일계표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수입집계부(별지 제43호 서식)에 세입예산과목별로 기재하고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의 집계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정액은 월중에 조정되는 정기 조정분, 기타제수입조정분, 연체금 조정분, 기타 수시조정분 등의 합계금액 <개정 2011-04-18>

2. 수납액은 시금고에서 송부하는 세입월계표의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집계부 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세입징수액 계산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은행월계표 및 과오납 현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납소인)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집계가 완료된 때에는 납입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부 및 체납부와 기타제수입 조정 및 수납대장에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송부한 납기후 수납수용가내역서 및 조정없는 수납수용가내역서에 의하여도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소인을 할 때에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분납 고무인(별표2)을 날인하고 분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되었을 때에는 과오납고무인(별표3)을 날인하여 과오납금액을 기재한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납소인에 필요한 소인의 인영은 별표4와 같으며 소인업무 담당자는 소인인영부(별지 제45호 서식)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과오납금정리) ①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내역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하여 과오납 결의를 하고 과오납금은 기타 영업외수익(잡수입)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 결의로 잡수입 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수입 집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1. 과오납된 과목의 수납액 에서는 과오납된 금액을 적색으로 감하여 정리한다.

2. 기타 영업외수익의 잡수입과목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조정액 및 수납액 으로 정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47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오납금 충당) ①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현 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을 현 년도 및 과년도에 충당할 경우에는 기타영업외 수익(잡수입) 과목의 조정액 및 수납액을 적색으로 감하여 정리하고 충당할 과목에 수납액으로 대체한다.

2.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을 현 년도 및 과년도에 충당할 경우에는 지출방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지출하여 당해연도의 과목에 수납액으로 대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고 수납부 및 체납부에는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충당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하여 충당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정정 및 과목정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결의서로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때에는 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내역을 수요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오납금 환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도 그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에게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환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환부결의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기타영업외수익(잡수입)과목으로 환부결의를 하고 지급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전기손익수정 손실과목에서 지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 또는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집계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서 발급은 전산처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4-18>

제31조 (대수요가 관리) ①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수요가 및 취약업소(이하 "대수요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1. 가정용 : 아파트 (개정 2001. 1. 2 훈령 제974호)

2. 기타업종 : 전년도 월평균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수요가 (신설 2001. 1.2 훈령 제974호)

3.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수요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수요가에 대하여는 대수요가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전산기관에서 통보되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매월 기재사항을 등재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고장시 사용량 산정의 정확성 여부

2. 계량기 교체 및 업종변경 등에 대한 적기조치 여부

3. 전월 사용량 및 연중사용량과 금월사용량의 비교

4. 고장계량기의 방치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수요가가 발견될 때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등재하여 현지확인검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조치대장은 연도별, 월별로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정수도전 관리) ① 사업소장은 부정수도전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부정수도처리상황보고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로 인한 면한 요금 및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는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신설수도전 설치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월보)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조정집계표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조정보고서 <개정 2011-04-18>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수입조정보고서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도처리상황보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은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2>

제34조(각종 대장작성 등의 전산관리) 사업소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9-07-08]

제35조(자동납부) ①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납부(이하 “자동납부”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수한다.

1. 계좌이체: 별지 제73호서식의 상ㆍ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신청서, 녹취 가능한 전화, 정보통신망

2. 신용카드 결제 납부: 정보통신망

②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계좌이체: 납부신청자와 계좌주 명의가 다를 때에는 계좌주가 신청

2. 신용카드 결제 납부: 납부신청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일치한 경우

[본조 신설 2019-07-08]

부칙
부칙 (1995. 1.1 훈령 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3. 12.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995. 1.1 훈령 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3. 12.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995. 1.1 훈령 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훈령 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 훈령 제81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 훈령 제8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5. 3.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997. 12. 22 훈령 제90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29 훈령 제93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2 훈령 제9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훈령 제98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5 훈령 제10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3. 12.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부칙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3. 12.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5. 3. 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식의 적용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서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서식의 적용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서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07 훈령 제10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29 훈령 제10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1 훈령 제10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14 훈령 제11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8 훈령 제1113호>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02 훈령 제11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7 훈령 제11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3 훈령 제11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08 훈령 제11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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