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1.01]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촉된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 <55> "생 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