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2023-10-30 규칙 제 31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 및 처리) 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 심의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건축물위치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를 포함하며, A3 가로 규격으로 한다] 15부

2. 착공 전 현장사진(5cm×7cm), 설치 시 조감도, 주위 현황도

3. 작품설명서, 작품사진(8cm×10cm), 축소모형(회화와 사진은 제외할 수 있다)

4. 작가약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5. 구조검토서(구조계획서를 포함한다), 시공방법

6. 작품가액 산정내역

7.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③ 건축주는 제1항의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건축주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3조(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미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작품설치 계약서상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② 미술위원회는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30.]

제3조의2(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 ① 건축주는 조례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신청 처리) 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을 할 때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와 설치완료 사진(규격 5cm×7cm의 전ㆍ후ㆍ좌ㆍ우ㆍ근경ㆍ원경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 2부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0.>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해당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설치된 미술작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부 칙 <규칙 제2954호, 201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09호, 202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