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7]
(전부개정) 2023-12-27 조례 제 714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5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예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2.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3.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필요한 지원
4.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문화예술활동 지원
5.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상 시상) ① 시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매년 부산광역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과학상
2. 자연과학상
3. 문학상
4. 공연예술상
5. 시각예술상
6. 전통예술상
7. 대중예술상
8. 체육상
9. 언론·출판상
10. 공간예술상
③ 문화상의 심사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문화협력위원회가 담당하며, 문화상은 매년 10월중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자격 등) 문화상의 수상대상은 시상 해당부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산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획기적 공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자라도 과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는 수상대상에 포함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의 사용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운동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시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연·전시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 중 “제20조”를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