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6.23]
(일부개정) 2021-06-16 규칙 제 405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5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서 1부
2.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약력 및 공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3.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직접 조사하여 발굴한 자로 문화상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가 대학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관련되는 분야의 심사를 하는 경우 그 대학등의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심사 등) ① 실무협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이 경우 개인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보고서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 문화상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문화상의 수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문화상수상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 문화상수상자가 사망한 자이면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12. 4. 4>
제6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수지결산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결정<개정 2012. 4. 4>)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4>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에 따른다.<개정 2012. 4.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3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에서 정하는 작품채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4. 4>
④ 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4. 4, 2021. 2. 17>
1. 가결: 제2항에 따른 위원별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 조건부가결: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의2(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공모및선정대행요청서에 따른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개정 2012. 4. 4>) 조례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설치확인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구·군의 미술작품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4, 2021. 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문화위원회조례시행규칙(1980. 8. 9 규칙 제131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시행일 현재 자치구·군에 접수되었거나 시에 전달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3조(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10) (생략) (11)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축재개발과장”을 “건축재개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2) - (16)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7)~(19) 생략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의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