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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899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25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5.2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ㆍ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5.16]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 <개정 2023.5.22>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5.22>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22]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ㆍ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ㆍ 단체

2. 예술단 ㆍ 공연장 ㆍ 미술관 ㆍ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 ㆍ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8>

1. 조직 ㆍ 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 ㆍ 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⑤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 ㆍ 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 ㆍ 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 ㆍ 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 ㆍ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삭제 <2020.12.31>

제35조삭제 <2020.12.31>
제36조삭제 <2020.12.31>

제8장 삭제 <2020.3.26>

제37조삭제 <2020.3.26>
제38조삭제 <2020.3.26>
제39조삭제 <2020.3.26>
제40조삭제 <2020.3.26>
제41조삭제 <2020.3.26>

제9장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8.7.19>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43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의 자치구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9]

[종전 제43조는 제46조로 이동 <2018.7.19>]

제44조(문화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ㆍ실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9]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문화시설의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9]

제4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에서 이동 <2018.7.19>]

부칙 <제6620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891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시설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514호, 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780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8410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