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18]
(일부개정) 2022.08.18 규칙 제4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2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지정취소) 시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관리) ①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