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9.30]
(전부개정) 2025.09.30 조례 제2244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평생교육정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25-23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장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제3조(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 목표 및 전략
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방안
3. 장애인 및 그 밖의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4. 평생학습도시 조성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3. 장애인 및 그 밖의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5.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원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부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원
나. 창원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기관의 장(운영자를 포함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나 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
3.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의회의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장 창원시 평생학습관
제12조(창원시 평생학습관 운영인력의 배치)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창원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그 밖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14조(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창원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2.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7. 1.] 제14조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범위에서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센터”로, “학습비”는 “수강료”로 본다.
③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및 그 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또는 평가 기준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