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2024-09-27 규칙 제 1069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22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및 그 소속원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차.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파.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2022. 8. 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5조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4. 삭제 <2022. 8. 25.>

5. 삭제 <2022. 8. 25.>

6. 삭제 <2022. 8. 25.>

가. 삭제 <2022. 8. 25.>

나. 삭제 <2022. 8. 25.>

다. 삭제 <2022. 8. 25.>

7. 삭제 <2022. 8. 25.>

8. 삭제 <2022. 8. 25.>

9. 삭제 <2022. 8. 25.>

10. 삭제 <2022. 8. 25.>

11.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4.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6조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7조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4. 삭제 <2022. 8. 25.>

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8조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9조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10조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4.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16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도시계획·도시개발 등 공공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19조삭제 <2022. 8. 25.>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25.>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5. 9.]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25.>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의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25.>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5. 28., 2022. 8. 25.>

삭제 <2020. 5. 28.>

삭제 <2020. 5. 28.>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2022. 8. 25.>

⑥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는 제외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3.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삭제 <2022. 8. 25.>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8. 25.>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2. 8. 25.>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시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등) 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처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8. 2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③ 시장은「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시 교육기관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9.>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2022. 8. 25.>

1.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소속기관 : 해당 소속 기관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부서장

2.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소속기관 : 해당 소속 기관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사무관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ㆍ접수, 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8. 25.>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8. 25.>

⑤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5. 9.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ㆍ출장소”로 한다.

④ ~ ⑯ 생략

부 칙 (개정 2022. 8. 25. 규칙 제999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9. 27.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