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시행 2023.03.15]
( 제정) 2023.03.15 조례 제200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9-5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대책 실시)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장치의 부착

2.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인접 시ㆍ군 및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