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2025.02.20 규칙 제851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리계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 454-2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구매)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1억원 이하 중 입찰계약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ㆍ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 2. 20.>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업무를 직무대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1995.01.19 규칙제 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25 규칙제 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14 규칙제 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7 규칙제 1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6.06.03 규칙제 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8 규칙제 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1 규칙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6 규칙제 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30 규칙제 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10 규칙제 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30 규칙제 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30 규칙제33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11.16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01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8.16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5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26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1.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5.11.02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5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1.01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1.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15.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5. 15.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1.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군산시사무의전결사항(자치행정국)의 회계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0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군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25. 2. 20. 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0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67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