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11.01]
(전부개정) 2012.11.01 훈령 제294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술감사계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 454-2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의 실시 주체는 시장이 일상감사 업무을 분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4조 (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 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로 요청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일상감사에 협조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 추진의 합법성
2. 사업 추진의 경제성, 타당성, 효과성
3. 사업 목적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효과)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는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가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