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3]
( 제정) 2022.05.03 조례 제389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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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자치구 아닌 구 및 동)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4.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내구성이 높은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5. “조류충돌 저감장치”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데칼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이미 시공된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에는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2.5.3. 조례 제3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