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06]
(일부개정) 2024-12-06 조례 제 566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가치생산 일자리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
가.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 및 수요조사를 포함한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
나. 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다.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라.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마.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
7.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일자리 협의체)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7조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 ① 도지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고, 전북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공기업 등은 항상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8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9조(고용촉진)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0., 2023. 12. 8.>
1.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제10조(취업 후 적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빛 기능보강비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필요적 경비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구체적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