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3.11.10]
(제정) 2023-11-10 조례 제 5375호

관리책임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 투광성 판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5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