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12]
(제정) 2023-10-12 조례 제 351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60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