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2025.07.16]
( 제정) 2025.07.16 조례 제272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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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군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24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